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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아세안 공동비전성명 발표문..."평화, 번영과 동반자관계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1:2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협력 비전 제시
"보호무역주의 반대·스마트시티 협력 등 공동노력"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인 공동 비전성명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성명에서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미래 협력 방향과 분야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적극 활용, 지역 협의체 강화, 보호무역주의 반대, 소상공인·스타트업 파트너십 촉진, 인적교류 강화, 스마트시티 협력,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번 성명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관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심화·격상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다음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며,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의 가치를 고수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한다.

1.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1.1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을 누리고,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가속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인적 이동 및 문화 교류의 촉진을 통해 한-아세안 간 우호 관계를 심화한다.

1.2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6-2020)」과 후속 문서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미래 기회와 도전에 더욱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1.3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소지역· 지역·다자간 협력을 지지하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1.4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하고 활용한다.

2. 평화를 향한 동행 : 평화로운 지역 구축

2.1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진화하는 지역구도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지지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2.2 전통 안보를 비롯하여,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역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2.3 전략적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무력 위협 또는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각 급에서 우호적인 대화와 협의를 지속한다.

2.4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2.5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평가한다.

3. 번영을 향한 동행 :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3.1 역내 발전 및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3.2 역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증진 및 여타 규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한-아세안 간 교역, 투자, 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혁신 등에 있어 한-아세안 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배가한다.

3.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 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3.4 인적 자원 개발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4.1 단절없이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하나의 아세안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작업 계획 III」 및 그 후속 문서들과 여타 소지역 경제 협력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증진 및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2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국가간 교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아세안 내 도로와 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과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3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세안을 넘어선 항공교통 연계성을 증진하고,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4 아세안 국민들을 위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및 관련 이니셔티브, 대학 및 연구직 장학금, 교육 교류 강화를 통해 인적 연계성을 심화한다.

5.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5.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 파리협정의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녹색발전,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와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인다.

5.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재난위험 경감 및 자연 재해 관리역량 증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 이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5.3 도시-농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4 농업·식량 안보 및 녹색 인프라,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이행하고, 우수 사례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포용적이고 공평한 성장의 장기적 토대를 함께 마련한다.

6.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6.1 아세안 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인적·사회적·문화적 유대를 활성화하여 역내 국민 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호관계 조성 및 사람 지향의·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6.2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년·인적 교류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공동체 구축에 있어 청년 참여 및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원봉사 기회 참여를 독려한다.

6.3 역내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인식하고, 활동적 노화 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6.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아 교육, 평생 교육, 21세기 기술훈련 등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장려한다.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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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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