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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강제동원 피해' 돈아닌 충분한 사과 전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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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제동원 문제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일본 분명한 책임인식, 동북아 평화 기초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일 법률전문가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돈 문제가 아닌 일본 정부·기업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인식을 전제로 양국 간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일본 도쿄 니혼바시공회당 제3연수실에서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0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공동선언에 참여한 박찬운 인권법학회 회장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의에 대한, 인권에 관한 일본 정부나 가해 기업의 분명한 책임 인식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소송을 전개해 온 것은 일본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충분한 사과가 전제될 때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오로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라는 어떤 방식의 뉘앙스도 결국 한국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가져올 접근 방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을 전제로 양국 간 해결방안을 강구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가해 기업의 자발적 보상을 촉구했다"며 "일본 변호사 연합회 역시 오랜 기간 연구·토론을 거쳐 양국 정부 및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회복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일본 정부는 법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침략전쟁에 동원해 인권을 유린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며 "양국 정부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길 공동선언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두섭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서비스연맹) 대표변호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 문제로 더 커지고 있다"며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많은 양국 시민·노동자들의 교류가 더욱 중요한 이 시기에 양국 법률가 단체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게 돼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민변을 비롯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인권법학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회문화법률센터 △자유법조단 △청년법률가협회변호사학자합동부회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징용공문제의해결을지향하는일본법률가유지모임 등이 선언에 동참했다.

앞서 국내 변호사·시민단체들은 유엔(UN) 인권이사회에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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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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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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