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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품질불량' 42.6% 불만 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6:00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무선 이어폰 반입은 4만3419건에서 올 상반기 54만6317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은 28건에서 119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19.11.05 june@newspim.com

소비자 불만은 '품질불량'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은 지난해 상반기 5건에서 올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차지백이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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