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네이버파이낸셜, 전통 금융과 '선긋기'...카드·보험·통장 인가신청서 안내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6: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에 금융사업자 인허가 없이 전자금융사업자로만 나서
"금융업, 디지털로 판도변화 중 빅데이타·플랫폼이 금융 경쟁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네이버의 금융사업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핀테크 업체로서 전자금융업의 테두리 안에서 금융업에 나설 전망이다. 전통적인 금융업 상호인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대출, 신용카드, 계좌, 금융상품 판매 등 일반적인 금융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사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핀테크 업체 지위만으로도 다양한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금융업의 판도가 디지털금융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판단이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각종 금융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별도 금융업 면허 취득을 위한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신용카드, 캐피탈이나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관련 신청은 들어온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정한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상호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네이버가 금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도, 인가 신청이나 상호등록도 하지 않은 이유는 금융업 면허 취득을 통해 전통적인 사업 모델을 택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가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 IT 등 비금융회사가 ICT(정보통신) 기반의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의 테두리 안에서 가진 핀테크 업체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업을 펼치는 것이다. 

네이버가 이 같은 판단을 한 이유로는 금융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가 꼽힌다. 자본력으로 승부했던 전통적인 금융업 모델과는 달리 최근 금융시장은 적은 자본금, 소수 인원으로 출발한 금융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가 금융 판도를 바꾸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의 돈 관리 앱 뱅크샐러드 등이 대표적이다. 토스는 1300만 가입자를 보유, 제3인터넷 은행에 도전장을 내밀며 금융권의 '메기'로 떠올랐다. 네이버는 이런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자본금 대신 빅데이터, 플랫폼 영향력 등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 볼 수 있다. 

핀테크에 대해 사업환경도 매우 우호적이다. 'P2P(개인간)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적은 자본(자본금 5억원 이상)만 갖추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특히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된 내역을 모아 신용평가 모델에 반영,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할 환경도 마련돼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핀테크 업체들에 신용카드업 라이선스가 없이도 후불(신용) 결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네이버페이가 직접 후불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가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호재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국내 1위 포털로 축적해온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바탕, 수수료를 받고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모바일 등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가능하다. 막대한 가입자를 보유한 만큼 어떤 금융사가 운영하는 플랫폼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페이로 거쳐 간 수많은 결제 정보와 검색데이터를 활용,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사업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카드사에서도 노리고 있는 사업으로, 카드업계엔 막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 출범을 준비하면서 금융업 라이선스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우선 전자금융업 내의 핀테크업체 지위 만으로도 충분히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라며"네이버가 빅데이터와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업에 진출한다면 금융권엔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