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은 "결정 고지일 3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동안 회사 본점에서 업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를 하게하라"고 요구했다. 회사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bom224@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