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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기비스 사망·실종 71명으로 늘어...추가 희생자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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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주말 일본 열도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가 56명으로 늘었다.

일본 NHK 방송은 14일 일본 전역의 방송국 통계를 취합한 결과 하기비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56명, 실종자 수가 1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제방이 붕괴하거나 하천이 범람해 침수됐던 지역에서 물이 빠지면서 발견되는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침수된 미야기(宮城)현 가쿠다(角田)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2019.10.13. Kyodo/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후쿠시마(福島)현으로 16명이다. 그 외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12명, 미야기(宮城)현에서 10명, 도치기(栃木)현·군마(群馬)현에서 각 4명, 사이타마(埼玉)현·시즈오카(静岡)현·이와테(岩手)현·나가노(長野)현에서 각 2명, 이바라키(茨城)현과 지바(千葉)현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또한 후쿠시마현과 가나가와현을 포함한 6개 현에서 15명이 실종됐고, 32개 광역지자체 부상자 수는 204명에 달했다.

NHK는 지금까지 최소 주택 7000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800채 가량은 파손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4일 오후 현재 7만7000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이며, 약 13만6000가구가 단수를 겪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에서 대피한 상태다.

구조대원 수만 명과 헬리콥터 대열이 피해 지역을 샅샅이 훑으며 밤을 새며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아직 생사 확인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원들은 고글과 스노클을 착용하고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지역에서 진흙을 헤치며 수색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므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당국은 이날 저녁 일본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 폭우가 예상돼, 이미 폭우로 취약해진 토양이 한층 영향을 받고 강의 수위도 더욱 높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들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 주말 수위 모니터링 센서에서 이상이 감지됐으나, 모두 빗물에 의한 것이거나 센서의 오작동 때문이며 오염수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일본 중부 나가노(長野)현 지쿠마(千曲)강이 범람해 침수된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9.10.14.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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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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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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