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문] 조국 “촛불 국민들이 일깨워…마지막까지 ‘검찰개혁 도약대’ 소명 다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1:24

법무부, 14일 검찰 특수부 폐지 및 ‘반부패수사부’ 명칭 변경 발표
“검찰개혁 방향,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이행상황을 발표하면서 “이번 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저를 일깨워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 장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에 즈음하여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 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 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4개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관한 규정」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②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합니다.

③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④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⑥ 사건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검사의 의원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 면직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한편,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 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과제’로 발표한 ‘인사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 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