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위원 위촉시 각 지방경찰청 적격성 심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민간과 경찰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이 최장 4년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발위는 ‘버닝썬 사태’ 당시 강남경찰서와 민간 업체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을 빚었다.
우선 경찰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기존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손질해 최대 4년 동안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위원에 위촉되려면 앞으로는 각 지방경찰청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친분을 이용한 위원직 승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위원 위촉 절차를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단체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