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이통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에서 2년 가까이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조치다.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어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조치다. 주로 중고가 요금 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수익배분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 제공되며,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1.5%p 낮췄다.
5G의 경우 연내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의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이 제도가 일몰됐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내달 중 LGU+ 망을 이용, 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