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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가전 3사에 소송 제기 "냉장고 특허 침해"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0:26

獨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상대로 소송
"도어 제빙 기술 특허 무단 사용...협상 했으나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전자가 또 공격에 나선다. 최근 삼성전자의 TV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더니 이번에는 유럽 가전업체 3곳이 양문형 냉장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중국 업체와 소송전을 벌일뻔 하다 극적으로 협의한 사례도 있다. 

LG전자는 자사 제품과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쟁사를 공격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 제빙기술 특허를 침해한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LG전자]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Arcelik),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달리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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