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마크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에스마크는 지난달 21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했고, 지난달 30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병합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선기간 부여로 에스마크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지난 2월 15일부터 △2018년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관래해선 개선기간 종료(2020년 4월 9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실질심사 관련해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019년 반기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관련해선 개선기간 종료(2020년 4월 9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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