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바른전자에 대해 지난 16일 기업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년 4월 9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 8월 14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반기 감사의견거절)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른전자는 횡령배임혐의 발생을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지난 3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2020년 3월 22일 기한)을 부여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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