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
경찰 "임 검사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하 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고발인인 임은정 검사를 불러 재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경찰은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범행 발각 후 조용히 사표 처리됐던 귀족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공문서 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더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같은 해 6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A 검사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나고서야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