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판촉비 규제 강화에 유통업계 "자발성 기준 모호"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8:21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8:29

백화점 "모호한 기준, 영업활동 위축 우려돼"
대형마트 "직매입 대부분이어서 영향 미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촉비 갑질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내놓자 유통업계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탓에 '미운털 박힐까봐'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공정위가 제시한 '자발성' 요건 규정이 모호해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직접 매입 거래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부담이 덜한 측면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스핌]

공정위가 6일 행정예고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관한 제정안'에는 △판촉 행사 시 유통업자의 가격할인분에 대한 부담 전가 △판촉 행사시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 △판촉비 전가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요건 보완 △지침 시행 기간 3년 연장 등이 담겼다. 판촉 행사 때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주된 내용이다.

특약매입은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입점업체)에게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산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주는 거래 방식이다. 외상 매입한 상품권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지만, 상품의 판매와 관리는 남품업체가 직접 담당한다.

백화점 업계는 일부 규정에 언급된 기준이 모호해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들은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약 72%로 높은 편이다.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판촉비용 부담비율의 예외요건 중 자발성 요건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종 상황을 고려해 여러가지 형태로 판촉 행사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유통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업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납품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화점 관계자는 "납품업체 가운데 제조업체의 경우 판매가와 할인율, 물량 등을 직접 정할 수 있지만 유통업체는 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제조업체가 판매가와 할인율을 조정해 수익률을 높이려들면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가로 팔면 정상가보다 싸게 파니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발생하지도 않는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라며, "유통업체도 할인 행사를 하면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다. 업체들끼리 경쟁적으로 판촉 행사를 하면 유통업체도 손해를 입는다"고 하소연 했다.

다만 다수의 백화점 업체들은 그동안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대체로 "각사별로 입장을 밝히기는 부담스럽다"며 "내용은 검토하겠지만 백화점협회를 통해서 공동대응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였다.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달리 공정위의 이번 지침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화점보다 특약매입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특약매입 거래 비중은 16%가량이며, 거의 대부분이 직접 매입 형태로 이뤄진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거의 직매입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지침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도 각사가 회원사로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지침 제정안을 10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