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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경기지사직 박탈 위기…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2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에 무죄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도지사직 상실형인 300만원 벌금형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시도 행위에 대해 재차 부인했으며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했다”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에 관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긴장된 모습으로 법원에 입장하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그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떠났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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