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을 낸 피에스케이홀딩스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함을 알린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던 피에스케이홀딩스 보통주는 6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을 낸 피에스케이홀딩스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함을 알린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던 피에스케이홀딩스 보통주는 6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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