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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서 '배당 목적' 제외…"경영권 영향 범위 축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0:00

10%룰은 미공개중요정보 취득·이용 차단 보완장치 마련 예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분기 시행 추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라도 배당이 목적인 경우에는 지분 변동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10%룰과 관련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이용 차단 장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을 위한 5%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연기금 내부통제와 정보교류차단 강화를 전제로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특례를 보완·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5% 대량보유 보고제도, 이른바 5%룰에 있어서는'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단,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가능한데, 이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다소 넓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는 축소키로 했다.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한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과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또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

둘째로, 배당과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 기존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 보고의무를 차등화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주로 自益權)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는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공적연기금에 대한 특례는 일부 보완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일반투자' 영역에 대한 보고 기한·내용 경감,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에도 보고내용 일부 경감 등이다. 금융위는 현재도 공적연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 기한·내용을 완화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5%룰과 함께 10%룰도 손본다. 임직원과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로서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특정증권등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환의무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봐 특례를 인정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이용을 차단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관련 특례를 보완 및 유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를 기록·유지하거나, 정보 공개 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중요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게 하거나 운용부서와 주주활동부서와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입법예고(9월 6일~10월16일)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관련해선 이달 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구축 방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결과를 반영해 금융위 규정 등을 개정, 내년 1분기 시행을 추진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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