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일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항소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다뤄진 내용들에 대해 항소내용을 제시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당시 나동연 후보에 대한 책임적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는 항변하지만 기자의 지적에도 즉각적인 시정표시가 없었던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 발표로 인한 선거표심의 영향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 기각으로 김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선고 후 김 시장은 굳은 얼굴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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