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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회계사 1009명 합격…부정출제 의혹 2문항 정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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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2개 문항, A대 모의고사와 유사성 인정해 정답처리
출제위원, A대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모의고사 직접 전달받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9년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제기된 제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의 부정출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했다고 밝혔다.

◆ 공인회계사 1009명 합격…지난해보다 105명 증가

28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1009명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가 105명 늘었다. 제2차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3006명으로 합격률은 33.6%를 기록했다.

최고점자는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남동신(만 29세·남)씨로 평균 78.8점을 얻었다. 최연소자는 고려대 3학년인 유정연(만 21세·여)씨이고 최연장자는 이경(만 39세·남)씨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만 27세로 작년보다 0.5세 상승했다. 연령대는 20대 후반이 71.3%로 가장 많고 20대 초반(17.5%), 30대 초반(10.2%) 순이다.

여성 합격자 비중은 30.5%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상경계열 전공자 비중은 77.1%로 작년보다 2.0%포인트 내렸다.

합격자 중 754명은 유예생으로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최종 합격했다.

올해 과목별 부분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292명 증가한 1449명이다.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하면 해당 과목의 부분 합격자로 내년 2차 시험에서는 그 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 1.6점 오른 60.8점으로 집계됐다.

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성적확인‘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 회계감사 2개 문항 정답처리…부분합격자 10명 증가 

금감원은 부정출제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고 최종 합격자 및 부분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서울 사립 A대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가 2문항 출제됐으며, A대 특강에서도 시험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법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 7명의 심의를 거쳤다.

조사 결과 출제위원 A씨가 출제장 입소전에 모의고사 출제자 B씨로부터 A대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됐다.

이 출제위원은 시험출제시 A대 모의고사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임의조사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제위원 A씨가 B씨로부터 모의고사 내용을 카카오톡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출제장에서 제공하는 PC에 해당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출제장까지는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A씨가 전달받은 모의고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휴대폰 포렌식 등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른 2019년 2차시험 합격자 영향은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

다만 A대 특강에서 출제될 시험문제 및 시험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특강자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출제 검증을 강화하는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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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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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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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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