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소방이 셀프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부주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불시 단속에 나서 81개소 표본 단속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56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단속반 4개조 8명으로 편성해 도내 셀프 및 일반주유취급소 81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셀프 주유취급소 심야시간 대 감시원 없이 영업하는 행위 및 주유취급소 시설기준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입건 6건, 과태료 11건, 시정명령 29건, 행정처분 5건, 기관통보 5건 총 56건의 위반사항을 처분한다.
업체별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원주 A업체의 경우 야간에 사무실을 비우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이용고객이 주유할 때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의 감독업무를 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졌다.
또한 다수의 업체가 주유취급소에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에 처하게 됐다.
또 셀프 주유취급소의 특성상 고객이 주유할 때 감시대에서 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감시를 하여야 하는데 무자격자가 감시하는 업체 및 고객이 주유할 때 적절한 감시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업체들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고 주유취급소 시설을 불량으로 관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이용객 증가와 관련 관리가 취약한 셀프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부주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불시 단속을 지난 19~22일까지 4일간 주․야간으로 실시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강원도 지역 전 주유취급소에 대하여안전관리 강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