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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9:24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20:33

이혼한 전 제수, 호소문 통해 논란 해명했지만
조국 동생, 51억 규모 채권을 전처 회사로 이전
조국 본인도 한정승인으로 캠코 상대 채무 면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위장 이혼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어 진실 공방은 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재산으로 56억원을 신고할 정도의 자산가인 조국 부부가 정부 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속 한정승인(유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물려받는 것)을 통해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국 동생 역시 선친의 부채는 갚지 않으면서 채권은 따로 챙겨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해운대 우성빌라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후보자의 제수인 조씨는 올해 7월 28일 해운대 우성빌라(127㎡)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빌라 소유자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정씨가 임대인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이로 인해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란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이 빌라에 지난해 8월 20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부가 2009년 이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조씨는 호소문을 통해 시어머니가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이 빌라를 니(조씨)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라면서 명의를 조씨로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꾸로 적힌 부분은 작성 중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빌라 매입 과정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빌라 구입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뒤늦게 "납부의무가 있다면 납부할 것"이라고 조 씨의 입장을 전했다.

◆ 4억원대 경남 선경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정 교수?

조 후보자 측과 조씨의 부동산 거래는 이뿐이 아니다. 조씨는 2017년 11월 27일 정 교수 소유의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집에서 조씨가 전 남편과 생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위장 이혼 의혹에 불을 붙였다.

조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3월에 형님(정씨)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내가 (전에) 살던 전세금을 빼서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형님(정씨)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의 끝에 내가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함께 거주한 것처럼 보인 것도 주변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남'이 된 제수씨를 동원한 것이 된다.

◆ 조국의 동생은 왜 51억 채권을 전처에게 넘겼나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 규모의 공사를 자신이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또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과 부산은행 등에서 9억 5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보증은 기술보증보험이 섰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았다.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7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1년 6월 승소했다. 당시 연대 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조 후보자 동생 등이 포함됐다. 이 빚은 선친이 사망한 2013년엔 42억원으로 늘었는데, 선친의 유산은 21원이었다.

결국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은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어난다.

기보의 구상권과 별도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경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은 웅진학원에 대해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 채권을 자신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라는 회사에 양도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날 호소문에서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자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위장이혼 아니라지만..조국 형제의 '도덕적 해이' 도마에 올라

조 씨의 호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이혼 의혹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조씨 명의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조국 후보자 부부이냐가 문제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조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기보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전처의 회사를 통해 따로 챙겨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후보자 본인 역시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조 후보자의 모친, 조 후보자의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후보자 가족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여원의 빚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친 대신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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