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재개발·구도심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협동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또는 구도심 지역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지역주택조합·협동조합의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며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시민에게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토지사용 권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아파트 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홍보하며 일반조합원을 모집한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 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조합 총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높이 책정할 것을 원하는 지주조합원과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일반조합원의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환불이 어려워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조합원이 혼합된 경우 오랜 기간 한 지역에 함께 거주한 지주조합원과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 마련을 위해 모인 일반조합원 간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협동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매입 가격은 조합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홍보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협동조합은 사업자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정상적인 아파트 건축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합원에 가입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