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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내려" 국회 발의 올해만 8건...선거철 희생양 '카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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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수수료율 인하 '포퓰리즘' 이어져
10년간 수수료 인하 12차례…카드업계 '울상'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총선을 8개월여 앞둔 가운데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또다시 카드사가 포퓰리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통시장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사실상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올해에만 총 8건이다. 지난달에만 2건의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에는 전통시장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현행법상 수수료 감면대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전통시장 내 상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현행법은 적용대상 사업자를 연매출 일정금액 이하 사업자로만 구분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감면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주장이 '무리한 가격 개입'이란 반응이다. 이미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따라 기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비중이 대폭 늘어난 데다 지난 10년간 10차례 넘게 이뤄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더 이상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정치권 입맛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로 인하됐다"며 "지난해 말 이뤄진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들이 각종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2016년 1월 전체 가맹점의 78%에서 2019년 1월 93%로 늘었다. 대부분의 가맹점이 0.8~1.6%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여기에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봤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는 연간 8000억원의 수수료 손실을 보게 됐다.

결국 지난해 말 종합개편안이 발표된 지 반년이 갓 넘은 시점에 또다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수수료는 12차례 인하됐고 이 시기는 대부분 선거철과 맞물렸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이뤄진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수수료율 상한은 1.8%에서 1.5%로 0.3%포인트 인하됐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됐던 2016년에는 이 상한선이 0.8%까지 떨어졌다. 2015년부터는 사실상 매년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자는 포퓰리즘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실제로 이 같은 포퓰리즘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많이 떨어졌고 인하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내리자는 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수수료율은 이미 매출에 따라 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인하하자는 건 지나친 포퓰리즘적 주장"이라며 "기준이라는 게 타당성을 지녀야 하는데 추가로, 예외적으로 이 기준을 변경하는 식으로 시장 가격에 지속해서 개입하게 되면 가격 설정의 의미가 없어져 가격이라는 기능 자체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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