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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만의 금리인하, 적정폭은? 연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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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이달 30~31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를 열흘 앞두고 연준 고위 정책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폭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0~11일 의회 증언에서 이달 금리인하 포석을 마련한 가운데 미세하게 엇갈리는 정책자들의 의견이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 둔화 조짐이 있을 경우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달 연준의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당긴 한편 일부 정책 위원은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으로 연준 내부의 이른바 '슈퍼 비둘기파'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또 한 차례 금리인하 압박을 가했다.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공격적 금리인하 발언에 연은, 이례적 해명 나서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그의 '제로금리제약(ZIB)' 연구를 언급하면서 저금리 환경에서는 조기에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고통의 첫 징조가 보일 땐 금리를 낮추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재앙이 일어나길 지켜보는 것보다 예방조치를 취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이날 발언을 그가 이달 말 금리 결정 회의에서 50bp의 공격적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틱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상황이 매우 나빠질 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흐르는 방향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위험 요소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은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과 이날 조금 먼저 나온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과 맞물려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굳혔다. 투자자들은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빠르게 반영했다.

클라리다 부의장과 윌리엄스 총재의 슈퍼 비둘기적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뉴욕 연은은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뉴욕 연은 대변인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은 20년간의 학술적 연구 결과의 문맥에서 나온 해석이며 이달 말 FOMC에서의 통화정책 움직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현 상황 25bp 인하가 적절…실물경제 근거해야"

일부 정책자들은 연준 비둘기파 인사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주장이 현재 상황에 적절치 않다며 낮은 금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19일 낮은 금리에 반대하며 25bp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불러드 총재는 "이달 30~31일 금리 결정 회의에서 25bp의 인하를 지지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 시장은 이미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무역 불확실성, 저물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인 50bp의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불러드 총재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 같진 않다고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25bp 인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러드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까지도 시사했던 연준은 지난달 FOMC회의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다.

앞서 11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낮은 금리 수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스틱 총재는 국채 수익룰이 연준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며 "실물 경제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스틱 총재는 이번 연준 금리결정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 클라리다 부의장과 윌리엄스 총재는 당연직 투표권자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책자들의 엇갈리는 의견에 혼란스럽다는 표정이다. 글러스킨 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배 한 척에 사공이 너무 많다"며 "연준이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윌리엄스 총재 슈퍼비둘기 발언 극찬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중 첫번째 부분이 마음에 든다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존 윌리엄스 총재의 첫번째 발언이 마음에 든다"며 "그의 첫 발언은 연준이 너무 일찍, 빠르게 금리를 올렷다는 점에서 100% 옳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준은 미친 양적긴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내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지도자들이 인민은행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미국의 무역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한탄해왔다.

에탄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세계경제리서치 본부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매우 나쁜 소통방식"이라고 표현했다.

해리스 본부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25bp 또는 50bp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아니며, 시장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있다면서 윌리엄스 총재가 발언에 대해 대중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사진=트위터 캡처]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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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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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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