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고위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2급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김 처장의 이력에 맞도록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1월 10일쯤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됐다. 김 처장은 당초 2급 자격 기준에 미달해 지원할 수 없었지만 완화된 조건에 따라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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