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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도 자동출입국심사 가능…얼굴·지문정보 제공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3:43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3:43

7월 10일부터 외국인관광객도 자동출입국심사…얼굴·지문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달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간편하게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내국인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 국내 거소신고자만 사전등록 면제 대상이었으나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90일 이하로 비교적 짧게 체류하고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아 시간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용 가능 대상은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단기 방문 외국인이다.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과 부산항에서 가능하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 미제공자 △출국금지(정지) 등 규제자 △체류기간 초과자 △여권 및 인적사항 불일치자 등은 현재와 같이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3.4%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항만을 이용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이틀 앞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기 위한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9.01.31 mironj19@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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