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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8:37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 A씨(남·30대)는 지난해 백화점에서 롱패딩 점퍼를 구입했다. 하지만 주머니 부분 등이 서서히 찢어지더니 심하게 터져버렸다. 판매업자는 착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롱패딩이 봉제 시 바늘에 의해 손상돼 찢어진 것으로 '품질하자'로 판단했다.

# B씨(여·40대)는 지난해 5월 세탁업자에게 점퍼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 후 점퍼가 수축되고 광택이 사라졌다. 세탁업자는 세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B씨가 맡긴 옷은 건식세탁 방법인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했지만 세탁업자가 물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이 때문에 수축 및 보풀이 발생하고 광택이 사라진 것으로 세탁업자의 '세탁 과실'로 판단했다.

섬유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잘못은 10건 중 2건꼴에도 미치지 못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조·판매업자의 책임 44.9%, 세탁업자 책임 9.7%, 소비자 책임은 17.7%로 집계됐다. 제조·판매업자의 제조 불량 및 품질 하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제조 불량'이 1020건(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내구성 불량 919건(32.6%) Δ염색성 불량 687건(24.5%) Δ내세탁성(세탁에 견디는 성질) 불량 183건(6.5%) 순이었다.

세탁업자의 과실(610건)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316건(51.8%)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Δ용제·세제 사용미숙 78건(12.8%) Δ오점제거 미흡 70건(11.5%) Δ후 손질 미흡 53건(8.7%)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859건, 77.7%)로 인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소비자들이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분쟁을 줄이고 막기 위해 제품에 표시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을 맡길 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 하자가 생겼는지를 즉각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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