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객리단길 5개 건물주와 임차인, 중앙동상가번영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첫마중길 12개 건물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전주 구도심 지역인 객리단길 5개 건물이 상생협약에 동참한 것이어서 임대료 안정과 지역상권보호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자율적 해결을 유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들은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정 임대료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시는 공공인프라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물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BI 현판도 부착했다.
객리단길은 낮은 임대료로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아 젊은 창업주들의 개성 있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이 몰려들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성남 전주시 공동체윢성과장은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는 객리단길의 상권을 안정화시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싼 임대료를 찾아 이곳 저곳 옮겨 다니지 않도록 건물주, 임차인, 전주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