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뉴비즈

속보

더보기

유커 평양으로... '허니문 북중' 관광교류로 경협 시동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관광 관심 높아져,중국인 관광객 급증
'북한 관광 상업적 잠재력 커' 中 관광전문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6월 20일~21일)으로 북·중 밀월 관계가 한층 굳어진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 관광(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번 시 주석의 방북 수행단에는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경제 각료도 포함되면서 관광 등 북·중 경제 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노동신문]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시주석은 방북 전날(19일) 이례적으로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어 관광,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간 밀월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중 북·중 경제 협력과 교류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관광 사업은 최근 여행객 증가로 북한에 든든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관광 사업을 통해 매년 44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중국인이 해외 관광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매체 중궈르바오(中國日報)는 지난 22일 AFP통신을 인용, 최근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관광객은 중국에서 1인당 평균 2500위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관광객이 북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바이두]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과 인접한 지린(吉林)성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약 100개에 달하고, 관광 코스도 10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매일 수백명의 중국 관광객이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기차 혹은 버스를 타고 압록강 대교를 건너 북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관광객들은 부정기 전세기편으로 북한에 입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내 북한 관광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여행플랫폼 마펑워(馬蜂窩)의 빅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국 관광객들이 플랫폼에서 북한 관광정보 문의 및 여행 경험담을 공유하는 건수가 전년비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중국에서 거래되는 북한 여행 상품은 평양, 신의주, 개성 관광지를 둘러보는 이틀에서 엿새 일정의 단체관광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수의 중국 관광객(55%)이 4일 일정 이하의 관광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양 대동강 전경[사진=바이두]

업계 전문가들도 향후 북한 관광산업의 전망을 낙관했다. 

마펑워(馬蜂窩) 여행플랫폼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풍경 및 색다른 문화적 체험에 매료되면서 향후 북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난카이(南开)대학 관광서비스대학 마샤오룽(馬曉龍) 교수는 “북중 양국은 관광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번 시진핑 주석 방북이 양국 관광업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둥베이재정대학(東北財經大學) 관광경영대학 스다진(史達近) 교수는 “북한 수상관광 자원은 아직 미개발 상태에 놓여있다”며 “자강도와 평양에 분포된 수상관광자원은 상업적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dongxu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