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대여계좌·주식 매입대금 대출·FX마진거래 피해 등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 직작인 A씨는 선물거래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보고 투자자 모집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개인 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을 걸고,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선물거래 계좌 대여업자를 소개받아 선물매매를 위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 받았다. 불법업체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에 투자금 3000만원을 입금했다. 증권방송 투자전문가의 매수▪매도를 따라 거래했지만 600만원을 잃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매매해 원금을 회복시켜 주겠다 투자전문가에게 HT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투자전문가는 투자금 3000만원 중 2900만원 가량 손실을 낸 뒤 연락두절 상태다.

이처럼 선물 대여계좌 피해, 주식매입대금 대출 피해, FX마진거래(다른 통화 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국 환거래) 피해 등 불법 금융투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2017년(100건) 보다 대폭 늘었다.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2017년(20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 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제도권의 대출한도(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와 달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현혹해 회원가입 유도한다. FX마진거래는 증권사(선물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해외 직접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인다.
금감원은 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한 피해구제는 상당히 어렵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업자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에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게시해두고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상호도 ‘OO스탁’, ‘OO에셋’, ‘OO트레이딩’, ‘OO자산운용’ 등 정식 등록업체 상호를 도용하므로 일반인이 불법업자라 의심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투자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상적 거래조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김 팀장은 "△소액 증거금만으로 선물▪FX마진거래 가능 △거래 수수료 면제 △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의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거래(FX렌트 등)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해 회원가입시키지만 실제로는 FX마진거래를 모방한 거래(FX렌트)에 불과하다"며 "FX렌트 거래는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업자 대부분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로 바꿔 추적이 어렵다"며 "금감원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될 땐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ro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