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어린이집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구모씨와 담임교사 김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7일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맨 뒷좌석에 4살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김씨와 송씨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 형량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과실이 매우 중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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