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부과 원장 A(61)씨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B(50·여)씨는 지난 2016년 6월14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A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주름제거를 위해 레이저 시술 받았지만 피부가 괴사하는등 상해를 입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운대구 보건소도 다수 민원을 확인하고 지난 7일 단속에 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속 현장에서 A 씨는 "의사가 있었지만 병원을 그만두어 대기 환자 때문에 1개월 전부터 무면허 시술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운대구 보건소의 현장단속 자료를 확보하는데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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