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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쟁전야 미중 기술역량 비교해보니... 아직은 중국 절대 열세 <헝다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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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D 투자,연구 논문의 질 측면에서 경쟁력 우위 보여
중국은 지적재산권 출원건수 1위. R&D 투자 가파른 증가세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무역 전쟁이 미국의 화웨이 제제로 ‘기술 전쟁’ 양상으로 변하면서 중국이 보유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주요 IT 기업의 잇따른 ‘화웨이 보이콧’에 맞서 화웨이도 ‘기술 자립’을 선언하면서 중·미 통상 갈등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기술 전쟁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 과학기술 경쟁력 지표 비교를 통해 미국이 여전히 다방면에서 중국을 앞서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헝다연구원이 진단한 양국간 기술분야 혁신 역량 차이를 짚어본다.

보고서는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R&D 투자 금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2배이상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도 연구 개발에 빠르게 투자를 늘리면서 금액 규모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R&D 투자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 5103억 1100만달러로,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 108억 1300만달러의 중국 투자 규모도 2016년에 들어 20배 이상 증가한 2378억 2800만 달러에 달했다. 

GDP 대비 R&D 투자 규모면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앞섰다. 헝다 연구원은 OECD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2016년 GDP 대비 R&D 비용 비중은 각각 2.74%, 2.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D 투자 방향면에서 미국은 기초연구(Basic Research), 응용연구(Applied Research)에 골고루 투입됐다. 이와 달리 중국은 기초연구 분야에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실험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을 배출하는 글로벌 100대 대학 수에서도 중국은 열세를 보였다.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THE(타임즈고등교육, Times Higher Education)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총 43개 미국 대학이 글로벌 100대 대학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5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기관들의 연구 질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세계 선두를 차지했다. 미국 과학재단(NSF)에 따르면,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인 피인용 상위 1% 논문 지수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1.90%, 1.01%를 기록,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다만 지적 재산권(IP) 수량 면에서 중국은 뚜렷하게 성장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약 131만 건으로, 미국(약 53만건)에 두 배 이상 상회하면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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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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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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