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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수장 구속에 사과 권고까지...정보경찰 역할론 '도마 위'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07:28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정보경찰 선거개입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장례절차 정보경찰 개입...사과 권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보경찰 선거개입 혐의를 받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보경찰 역할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욱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중단되면서 정보경찰의 비중이 커졌지만 일각에선 정보경찰의 역할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보경찰의 치안·정치정보 범위등이 여전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돼 전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한 경찰 관계자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정보관 활동이 선거개입으로 비춰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정보경찰은 경찰 직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배포'를 주 업무로 하는 조직이다. 행정경찰 개념이다. 경찰청 정보국 아래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정보경찰이 도마에 오른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장례 절차 과정에 정보경찰이 부당 개입한 것으로 진상조사결과 드러나 경찰청은 사과 권고를 받았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노조원 장례 과정에서 경찰 정보관들이 삼성 입장을 적극 옹호해 장례절차 변경을 주도하고, 유족과 노조 동향을 삼성과 상세하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 정보활동이 잘못됐다며 활동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맞도록 개정해 정보활동의 중립성을 담보하라고 했다.

경찰 내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정보경찰 역할 범위 재정립 등 개혁을 진행해왔다.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라 경찰은 민간사찰과 민간기관, 시민단체, 정당 등에 대한 상시 출입을 지난해 5월부터 금지했다.

앞서 지난해 초 경찰 개혁위가 경찰청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반대해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다. 사실상 청와대도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정보국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올해 초에는 '정보경찰 활동규칙' 훈령 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했다. 다만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보경찰의 자의적인 정보수집활동을 막고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개혁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보경찰의 경우 치안정보와 정치정보의 구분이 여전히 애매한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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