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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민항전 선포...주민들에 전쟁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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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8일 北 소식통 인용 보도
"최근 주민들에게 전쟁준비태세 주문하기 시작"
北 주민들 "변화 기대했지만 역시나" 실망감 ↑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는 '전민항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쟁준비태세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주민들에게 전민항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강연회를 조직하는 등 '전쟁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진행되는 강연은 주로 전민항전을 주제로 한 것으로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라며 “강연자들은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 광고를 하지 않으며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싸움 준비를 어떻게 빈틈없이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매주 열리는 강연회 때마다 전민항전태세를 갖추고 주체조선의 공민 된 본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고 하늘, 땅, 바다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립체전(입체전)이 되기 때문에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해 공민된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윁남(베트남) 2차조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전쟁대비태세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판된 16페이지 분량의 강연 제강 '공화국의 공민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데 대하여'에 따라 당원 및 근로자 대상 강연이 진행됐는데, 과거엔 자력자강이나 강성국가건설이라는 두루뭉술한 선전선동을 했다면 요즘은 불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하지만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이 당국이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주민들은 당국의 전쟁타령이 정말로 지겹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언제까지 전쟁타령을 해야 하냐며 주민들은 지칠대로 지쳐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죽든 살든 전쟁이라도 터져서 세상이 바뀌어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아 볼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경남도의 소식통 역시 "강연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대북압박과 제재에 맞서 자기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을 하나로 이어 놓고 조국보위성전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주문했지만 주민들은 지난 1년간 행여나 개혁개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가 당국의 전민항전 선포에 크게 실망하면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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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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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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