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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불법 프로포폴' 병원 잡았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9:06

식약처, 검찰·경찰과 합동감시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과다투약·유출 등 병·의원 27곳 적발
4곳 행정처분…23곳 검·경 수사 의뢰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등 49명도 요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버닝썬 사건과 연예인 마약 투여 등으로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투약'하거나 '불법유출'한 병·의원 27곳이 빅데이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중 23곳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다.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병원 3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 보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 기준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한 경우가 4건이었으며,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2건 있었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 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 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이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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