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이순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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