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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제품 성능관리 강화..사후 측정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5:21

감사원 사전 인정제도 '총체적 부실' 지적
국토부, 8개 제품 인정 취소..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바닥충격음 차단 제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 측정제도'를 도입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현재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가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사전 인정제도는 실험실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하는 방식이다. 

지금 방식은 평면이나 구조, 배관 매립 구조, 시공정밀도에 따라 층간소음이 발생해 분쟁 발생은 물론 보완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증 후에도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사후 측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해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발급 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하는 등 위법사례가 밝혀진 8개 인정제품은 인정을 취소했다.

인정이 취소된 제품이 이미 시공된 LH 12개 단지(민간은 없음)에 대해서는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공장 전수 점검을 시행 중이다. 품질기준 미준수 시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 정정발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납품자재 품질점검을 추진한다. 또 현장 시공자들이 시방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시공관리점검도 8월까지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 조치 중에 있다"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입주자(예정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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