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훼손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국회의장·각 행정부처장 등에게 관련 법률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9일 “국회의장에게 공무원ㆍ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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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또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시민으로서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ㆍ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교원이 이런 권리를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