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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기원 채용비리’ 오현득·오대영,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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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 오현득 1심 선고
국기원 부정 채용 직원 박 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 “공정한 채용절차 신뢰 침해…비난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국기원 신입채용 당시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해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67) 전 국기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원장과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 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오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박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명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은 공익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있다”며 “국기원에서는 외국어 능력자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로 인해 외국어 실력이 부족한 박 씨가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 전 원장과 오 전 총장에 대해 “이들이 자백하고 있고 각각 수형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영향력 있는 인사의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업무방해가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내용이 좋지 못하나 적극 공모해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된 직원이 1명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모두 현재 국기원에서 퇴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오 전 총장과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공채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아들 박 씨에게 사전에 문제지와 정답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오 전 총장은 박 씨에게 문제지와 정답을 전달하고 박 씨는 이를 건네 받아 국기원에 불법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 전 원장은 국기원에서 민간자격증 제도를 무단으로 운영하고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오 전 원장의 자격기본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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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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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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