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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발·판매 쉬워진다…규제 31건 손질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4:56

대형마트·백화점 사전신고 의무 폐지
기능 동일한 수입식품 변경신고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 및 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대형마트·백화점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자유판매가 허용되며, 수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허용…동물실험 결과 광고 허용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허용된다.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가 허용되고 온라인폐업신고도 가능해진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범위도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되고,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이 확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고, 신기술 평가기법 도입으로 기능성원료를 인정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시 허용범위도 확대되어 동물실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그밖에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인증후 2년내'에서 '인증후 3년내'로 확대되고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도 구체화되고 편리성이 높일 계획이다.

◆ 시행규칙·고시 30건 상반기 손질…생명·안전규제는 충분한 의견수렴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과제를 도출했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작지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면, 시장진출입 활성화(8건), 신제품 개발 활성화(4건), 기능성 표시제 개선(5건), 마케팅 경쟁력 제고(5건), 신산업 분야(9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생명∙안전 관련 과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기업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과제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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