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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조회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9:28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09:28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 해소방안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심평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라는 서비스로 자녀들(만 2세, 만 0세)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또, 아이가 14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 먹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밖에 확인이 안돼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심평원에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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