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완화한다.
![]() |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의 예외 인정이 없으면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지반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외 대상을 정해 약 90% 이상이 착공신고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4층 이하인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중 구조계산서 작성 시 허용지내력을 200(kN/㎡) 이하로 적용한 건축물이다.
이 경우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공사감리자 확인 후 지내력을 기재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