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연천군 공무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경찰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향정신정 의약품을 빼내 몰래 투약한 연천군 공무원 A(4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천군 보건의료원 직원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약국 등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반납한 졸피뎀과 아티반정 등 향정신성 의약품 6종 400알을 빼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몰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의약품 폐기물량이 늘면서 업무 과중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