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오는 25일 삼척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동 신문고는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 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고충 문제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상담신청서를 접수하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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