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임대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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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강원 원주시에 따르면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지형상 고지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힘든 여건임에도 마치 아파트를 당장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조합원이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출자금과 행정용역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 금전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상 협동 조합원은 임대아파트 건설의 투자자 개념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협동조합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경우 해당 위치에 임대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사전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탈퇴 방법과 투자금 환급 금액·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31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