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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