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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주요계열사 사내이사 재선임.."그룹경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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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과 일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 사내 이사직을 지켜냈다.

롯데칠성음료는 28일 서울 송파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앞선 27일 롯데케미칼도 주총에서 신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롯데건설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로 올라간 에프알엘코리아까지 합치면 7개 회사에서 등기임원직을 맡고 있다.

롯데케미칼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사진=롯데케미칼]

신 회장이 주요 계열사 사내이사에 잇달아 재선임되며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있었던만큼 그룹 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을 결정했다. 또 롯데케미칼의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사실상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케미칼을 지주사로 편입해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는 구조를 갖춘 것.

이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로지스틱스 합병을 마무리하고 롯데그룹 유일의 물류회사를 탄생시켰다.

한편 앞서 주총 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보고서를 통해 신 회장이 그룹 경영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2대 주주 국민연금도 신 회장의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하루 전 열린 롯데케미칼 주총에서도 신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내이사 재선임에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신동빈 회장이 각 계열사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이익실현, 주주가치 제고 등에 성공해 이사직 연임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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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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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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