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평군이 ‘7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부터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다음 달 4일 민·관 합동 안전무시관행 안전다짐대회를 시작으로 17일부터는 주민신고제 도입 및 시행, 주·정차 관리대상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인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점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총 4개 구간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위한 보조표지판 설치 및 경계석 도색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과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직접신고 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공익신고도 함께 진행해 단속한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ㆍ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소지(흡연 등)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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