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요건 완화…19세→18세로 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법과는 별도로 주민 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새로 만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자 요건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주민조례발안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청구요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을 통해 주민 발안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선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위해 청구권자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 또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 여지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단계로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정해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서명요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었다. 아울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등 이전에 비해 청구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 주민이 조례를 작성·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